통합진보 당권파, '시간끌기' 법정카드 꺼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극한 대립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당권파는 18일 오후 강기갑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혁신비대위에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혁신 비대위측이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황헌 비례대표가 21일까지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에 대한 맞불이다.이날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원 백모씨는 게시판에 “5월 12일 개최된 중앙위는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정치적 쿠데타”라며 공동소송단을 모집했다. 이날 법정소송 발의엔 현재까지 42명의 당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권파가 이날 오후 제기할 소송은 모두 3건이다. 중앙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혁신비대위원회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당권파는 이와 함께 중앙위 속기록 및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추후에 중앙위 결의 무효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이번 사태 핵심인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국가공권력의 판단에서 맡길 수 없다고 버틴 입장에서 180도 뒤바낀 것이다. 이는 법정소송을 벌여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당권파의 ‘법정소송’ 카드는 이달 말 19대 국회 개원때까지 '시간 벌기용'이라는 분석이다. 당권파로선 원내 의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국회 개원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혁신비대위가 사퇴 시한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당권파가 소송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혁신비대위 당의 공식적 의결 기구는 분명하다"라며 "법원이 이번 소송을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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