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용노동부는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 2억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료제조업자 박모씨(5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박씨는 199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 사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18억원 상당의 건물과 미싱기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해 전액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근로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300만원은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다. 또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고, 체불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18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부는 전했다.근로자들은 사업체가 부도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가 노동관련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올해 들어 8번째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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