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해제 문답풀이.. 4월 계약한 경우엔 어떻게?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15일부터 강남3구의 거래신고지역 해제가 발효된다. 그렇다면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국토해양부는 이에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예를 들어 계약일이 4월3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월15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된다. 신고지역 해제일이 5월15일이라고 가정하면 신고기한 15일 전에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계약일인 4월30일인 다음날부터 기산해 60일째 되는 날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했으나 미신고 상태에서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인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신고지역해제일 전에 신고기한 15일이 지나 법률(주택법) 위반행위가 성립됐다고 봐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예컨대 계약일이 4월29일이면 신고기한은 5월14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된다. 신고지역 해제일이 5월15일이면 해제일에는 이미 신고해태 행위가 성립됐으므로 신고지역이 해제됐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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