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지정자문인, 2년간 상장주선 경험 있어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맡게 될 지정자문인(증권사)을 '최근 2년간 상장주선 업무를 1건 이상 수행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NEX 설립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정자문인은 기업금융자문 업무 전문가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연구원은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를 겸업하길 원할 경우 유동성공급자 자격도 갖춰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코넥스가 설치되면 지정자문인은 상장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상장 희망회사를 실사하고, 전반적인 상장 과정 계획·상장 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거래소는 자격요건을 심사해 선발한 후 회원제로 지정자문인을 운영하며, 관련 자격과 의무를 규정화 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지정자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 까지 거래소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상장 주관업무 시 지정자문인이 발행회사 지분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코넥스 상장심사 기간을 10일로 대폭 줄여, 신청후 15일이내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상장을 위한 재무요건은 코스닥 벤처기업부의 5분의1에서 3분의1 정도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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