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퇴출시 소액주주 170억 허공으로

솔로몬·한국저축은행 소액주주 총 7500여명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때는 영업정지를 받은 제일저축은행이 상장폐지됐다.두 저축은행이 극적 회생방안을 내지 못한다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면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액주주 수는 총 5467명, 주식수는 868만2787주로 전체 지분의 41.7%나 된다. 4일 솔로몬저축은행의 종가가 1135원이었고, 보통 정리매매때 주가가 몇십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주당 1100원 이상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100억원 정도의 소액주주 돈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틀 연속 급락하기 직전 가격인 1565원을 대입하면 130억원 이상으로 피해액은 늘어난다. 이를 1인당 피해액으로 계산하면 약 240만원 정도 손실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주주와 자사주 비중이 높은 한국저축은행은 비교적 소액주주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한국저축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말 기준, 1947명으로 전체 주주수의 99.4%나 되지만 이들의 주식비중은 8.2%에 불과하다. 주식수는 131만1785주. 이틀 연속 급락하기 직전인 지난 2일 한국저축은행 주가는 3040원, 4일 주가는 2275원이었다. 주당 3000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하면 총 39억3500여만원, 주당 2200원을 손해로 보면 28억5900여만원이 된다. 두 저축은행의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실액은 최소 128억원에서 최대 1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한국저축은행 소액주주들의 1인당 손실액으로 나누면 148만원에서 202만원 정도 계산이 나온다. 전체 규모는 다르지만 두 저축은행의 소액주주 손실액은 공교롭게도 200여만원 가량이다. 물론 이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과 달리 손실보전이 전혀되지 않는 돈이다. 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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