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제법안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쇠고기이력제법안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