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위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 등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약관에는 변호사가 받기로 한 착수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며, 고객이 먼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공정위는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어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며 "변호사가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변호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기록검토 등 사건을 착수하기 전이라면 고객이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1만3000여개 변호사·법무법인에 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 하반기에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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