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천태만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금품선거·흑색선전을 일삼은 100여명에 달하는 선거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9일 지난해 재보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26일까지 모두 197명을 입건하고 그중 8명을 구속기소, 10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86명은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 검찰은 121명이 입건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돈선거를 치른 금품선거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특히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이 지난해 상반기 재보선 12.3%에 비춰 큰 폭으로 증가한 46명(23.3%)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5일까지 24건, 52명의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을 처리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펀드와 별도로 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합니다”라고 기재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며 한 시민이 고발에 나선 사건의 경우 후원회 개설 및 모금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닥치고 투표”등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한 김제동씨를 시민이 고발한 사건은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에 나선 사실이 없어 기소유예처분했다.검찰 수사 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소통활동이 활발해지며 흑색선거사범들 역시 트위터 등에서 활개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 계정을 생성해 허위글을 게시하거나, ‘주어가 없는 자위녀’, ‘개쌍도노빠 잔당 박원숭’ 등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성명불상 7명에 대해 24일 내사중지했다. 검찰은 가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트위터 본사에도 인적사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문제로는 최초로 형사사법 공조에 나선만큼 향후 SNS관련 선거사범 및 재외선거 사범 수사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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