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땐 국민기금서 융자

국토부,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 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에만 적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30년 이상 공공 임대주택에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고령자에게는 주택을 개조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설정했다. 이에따라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5%, 기타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동법의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해야 한다.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이다. 국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조사일시와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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