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대출 개입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진행경과에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00억원대 담보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청구된 백종헌(60) 프라임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개입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진행경과에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프라임저축은행 최대주주이기도 한 백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억원대 담보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타 저축은행과의 수십억원대 교차대출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400억원대 불법대출 및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김선교(56)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을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그간 김 전 행장과 대주주인 백 회장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백 회장은 지난 2008년 회삿돈 400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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