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범양건영은 지난달 30일 조회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됐으며, 오는 24일 거래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23일 공시했다. 범양건영에 대한 예고벌점은 10점이다. 부과벌점이 5점을 넘으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에 한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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