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호주의 한 가족이 패스트푸드업체 KFC를 상대로 1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내 승소했다.22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니카 사만(14, 여)의 가족들은 7년 전 호주 시드니 서부의 한 매장에서 당시 7살이던 모니카가 치킨랩 메뉴인 '트위스터'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며 KF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모니카의 아버지 아만윌은 "당시 트위스터를 나눠먹은 나와 아내, 모니카, 아들이 음식을 먹고 모두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며 "모니카는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해 심각한 뇌손상 증세를 보여 현재 제대로 걷지 못하고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지난 20일 "KFC가 판매한 음식을 먹고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KFC 측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미 다국적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구성하고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KFC 측의 변호사 이안 바커는 "이 가족들이 트위스터를 사먹었다는 판매 증거가 없다"며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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