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상폐 기준 미해당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한국거래소는 20일 벽산건설에 대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요구(4월23일 부터)로 인해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계속된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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