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도 금액으로는 2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법원이 정부기관 중 미술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일 공개한 정부보유 미술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1035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화가 239점, 서예 94점, 서양화 612점, 판화 18점, 조각 34점, 도자기와 공예품 11점 등 작품가액만 70억원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86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작품수는 한국화 149점과 서예 54점, 서양화 196점 등 대법원의 뒤를 이었지만 작품가액은 24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한국화가 87점, 서예 20점, 서양화 203점 등 작품수는 356점이지만 작품가액은 총 41억원에 달했다. 교과부가 더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가의 작품은 대검찰청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작품수를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398점, 11억원)와 지식경제부(357점, 22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 미술품을 대량 보유하게 된 까닭은 기부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같은 경우 전국의 법원까지 포함돼 숫자가 많다"면서 "각 지역에서 미술품을 기부할 때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을 찾게 되는데 법원이 그런 경우가 해당한다"고 말했다.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정부기관이 보유한 미술품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달청 정부보유 미술품 관리전산시스템(사이버겔러리)에서 조사한 미술품은 총 3390점으로, 작품가액은 270억원이었다. 이 중 한국화와 서예화는 1320점, 서양화·판화 1370점, 도자기·공예품 242점 등이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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