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기재한 중국원양자원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공시했다.이를 위해 중국원양자원의 외국주원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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