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은평뉴타운 내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 17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한옥마을과 주변 단독주택용지 총 10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토지 개발목적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건축법 등에 규정한 높이제한, 공지·조경기준 등을 완화해 주는 구역을 말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은평한옥마을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 헤택을 받게 된다. 당초 이 일대는 토지용도상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정북방향에 위치한 건축물과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높이 규제가 사라졌다.또한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전체 대지의 5% 이상을 조경시설로 채워야 하는 조경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기준 또한 50cm로 완화됐다. 처마가 있는 한옥 특성상 일반주택과 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토지용도상 건폐율 50%, 용적률 100% 등 기준은 유지된다.이를 통해 서울시는 ‘21C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해 은평한옥마을에 다세대형 한옥 등 일부 모델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은평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간다. 188~441㎡ 규모 122필지로 1~2층 총 158가구 규모다.서울시 한옥문화과 관계자는 “이번 구역 지정으로 은평한옥마을 사업성이 개선돼 한옥짓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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