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9호선(주) 운임 500인상 기습공고에 서울시 '과태료나 고발조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지하철 9호선 요금을 6월16일부터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하자 서울시가 과태료부과나 형사고발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민간업체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지난 14일 회사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오는 6월 16일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기준)을 현행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아시아경제신문 3월19일자 참조 9호선 주식회사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16일 "민자 건설에 따른 자본조달과 수송원가 1288원보다 230원 밑도는 요금으로 손실이 누적돼 지난해 말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면서 "신분당선도 1750원을 받고 있는 만큼 9호선도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에 대해 "협상 중인 사안을 기습 공고한 것은 '민자사업법' 명령위반"이라면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나 철도면허 정지는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이 너무 커 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윤 본부장은 "적자문제로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재정지원으로 보전이 가능한지, 꼭 운임을 인상해야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운임협상이 지난 2004년 진행돼 통합요금체계나 환승할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협약내용이 일부 조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전 서울 시장이던 시절 마련된 9호선운임협약은 2004년 대중교통체계개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9호선 자체 이동거리 기준만으로 요금이 마련된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본부장은 또 "2005년에 작성된 협약서 내용에는 주주들이 취할 사업수익률을 8.9%나 보장하기로 돼 있고, 차입부채이자율도 7.2~15%로 시민부담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시는 이를 조정해 주주 실질 사업수익률을 5%로, 차입부채 이자율은 시가 지급보증해 4.3%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검토 중이다. 협약서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는 이어 "2005년 협약서 자체에 결함이 많고,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시는 현재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9호선(주) 고위 관계자는 "시의 승인 없이도 1820원 이내 범위에서는 요금인상을 신고만 하면 돼 있다"면서 "홈페이지와 지하철에 인상계획 공고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9호선측은 이에 따라 대중교통카드 요금징수체계를 관리하는 KSCC(한국스마트카드)와 요금인상폭을 협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운임인상이 안되더라도 적자보전 등 해결책을 마련하면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해 서울시와 벌이는 협상내용에 따라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행사인 9호선 주식회사는 30년간 한시로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주주는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신한은행, 현대건설 등 14개 회사다. 1대주주와 2대주주는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로 지분의 각각 25%, 24.5%를 가지고 있다. 운영은 프랑스의 세계적 기업인 베올리아(VEOLIA Transport RAPT)사가 맡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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