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 원탁회의,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운명 가른다

외부전문가 13인 위원회, 6일 오후 '착공 연기 여부' 결정

-착공 연기 안될 경우 '계약 파기→사업 무산'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조감도

주택비중을 둘러썬 발주처와 사업자간 이견으로 무산위기에 처한 상암 디지털미이어시티(DMC)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의 존폐 여부가 6일 13인에 의해 결정된다.학계와 업계 등 외부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서울라이트에 대한 착공지연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009년 서울시와 서울라이트간에 맺은 ‘서울 DMC 랜드마크빌딩 프로젝트 협약’을 맺은 지 3년이 지나 7일이면 착공시한이다. 서울라이트가 착공시한을 넘어 첫삽을 뜨지 않으면 매일 1억원 가량의 착공지연금을 서울시에 지불해야 한다. 서울라이트는 착공시한 연기를 일단 서울시에 제출하고 주택비중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6일) 오후 1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착공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착공이 연기되지 않고 지연금이 부과될 경우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은 계약파기에 따라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일 1억원의 착공지연금을 무느니 계약금 10%인 360억원을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낫다는 게 서울라이트의 손익계산이다. 설령 위원회가 착공시점 연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서울라이트는 외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원래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비를 당초 추산치인 3조원 수준에서 2조원대로 낮추지 않고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가 1조원에 달하는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야하는 데 적자가 뻔한 사업에 지급보증을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라이트는 주거비율을 서울시가 제시한 20%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해 40%대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협상중이다. 서울시는 아직 원안을 고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따르게 될 특혜시비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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