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영흥화력발전소 직원-공사관계자-유흥업소 주인 등 뇌물수수-공여-성매매알선 혐의로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중구 영흥도 소재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직원들이 발전소 공사 업체로부터 3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포함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인천경찰청은 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금품ㆍ향흥ㆍ성접대를 주고받은 영흥화력발전소 직원 14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15명, 유흥업소 업주 4명 등 총 33명을 뇌물 수수 및 공여,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검거해 룸살롱 업주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3급 과장 최모(55)씨를 비롯한 발전소 직원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35차례에 걸쳐 4150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다. 시공업체 관계자 15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됐다.룸살롱 업주등은 발전소직원ㆍ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850회 150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를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