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4일 법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대회장직 박탈해야 여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세계조리사대회 대회장인 남춘화(60)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이 성추행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태웅 판사는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여 차례 협회직원인 A씨를, 2010년 1월 칠레출장 땐 통역사로 수행한 B씨를 2차례 성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불구속기소 됐다.남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전 세계조리사대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남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회장직무와 조리사대회를 변함없이 끌어가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돼 그의 말이 거짓임이 들어났다.대회조직위의 한 자문위원은 “딸자식 같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계 90여 참가국 귀빈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회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시켰다”고 말했다.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조리사회 임시이사회를 소집, 남 회장의 회장직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남 회장은 ‘초밥왕’으로 유명한 국내 1세대 초밥전문 일식조리사로 2010년 5월31일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리사 4만여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조리사단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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