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청렴 교육
구민과 이해 관계자 등 외부고객을 대상으로는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동참을 구하는 청렴서한문 발송, 구민고객 권리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주는 SMS와 청렴메일 발송, 구청 현관 구민 신문고 설치 등 청렴의식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청렴학습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교육이수제’ 요건도 강화했다.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의 10%를 청렴교육으로 이수해야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5%로 상향 조정했다. 3급 이상은 4시간, 4급은 7시간, 5급은 12시간, 6급 이하는 12시간, 기능·별정·계약직은 4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이외에도 청렴교육 인정 학습과목 중 감사분야를 제외하고 친절과 청렴교육으로 과목을 조정했으며, 청렴교육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의 30%를 집합교육으로 의무화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