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에 대해 전파사용료 비용부담 완화, 와이파이망 도매제공 등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단말기 수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이통사의 단말기, 가입자 식별카드(USIM) 제작사양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로밍의 경우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부터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와이파이 망을 도매제공하도록 하였다.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3G 단말기간 USIM 이동시 음성통화 등 기존 이용가능 서비스 외에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USIM 이동시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키로 했다. 모든 유형의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 4월부터 재판매 사업자의 주력시장인 선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재판매 사업자들의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며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