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2012년1월 기준 중구의 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ㆍ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ㆍ원산지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 등이다.단,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4월10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주부물가모니터단과 담당 공무원의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5월 말 지정한다.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대출금리 및 보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범업소 안내 및 홍보,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도 받는다. 그리고 지정서와 표찰을 무료로 제공한다.현재 중구는 한우마당 등 7개의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반기 25개 하반기 25개 등 모두 50개 모범업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