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접수...주부물가모니터단, 담당공무원 현지 실사 평가거쳐 5월말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개인서비스 제공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안정 모범업소’지정 신청을 받는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2012년1월 기준 중구의 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ㆍ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ㆍ원산지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 등이다.단,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4월10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주부물가모니터단과 담당 공무원의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5월 말 지정한다.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대출금리 및 보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범업소 안내 및 홍보,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도 받는다. 그리고 지정서와 표찰을 무료로 제공한다.현재 중구는 한우마당 등 7개의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반기 25개 하반기 25개 등 모두 50개 모범업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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