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성원,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비앤비성원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풍문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22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3일 오후까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과 관련, 비앤비성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비앤비성원의 주식은 22일 오후 4시 26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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