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대농 신안 재건축 조감도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의해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과 불필요한 분쟁이 사라지게 돼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또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분양 시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줄 경우 가격 다운 범위를 종전 일반분양가의 17%로 내려 시공자에게 변제하던 것을 3% 범위에서만 가격을 내리도록 입찰조건을 확정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덜 보게 된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3개 시공사는 최근 개정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2회 합동설명회를 통한 홍보만을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OS요원을 통한 홍보는 할 수 없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시공자 선정 공공관리로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해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게 됐다"고 말했다.또 "재개발·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개별홍보를 통해 난무하던 흑색선전의 퇴출을 유도,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