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3월19~4월2일 입법예고 …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립, 지역대책협의회 구성 등 담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이번 조례는 학교폭력문제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총 15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는데 우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했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명문화했다.또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이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 ‘학교폭력예방센터’ 도 설립한다. 이 곳에선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상담은 물론 교육과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벌인다.

학교 폭력 예방 자정결의대회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등 실무자들을 참여시키고 조문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며 조례를 완성했다. 구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구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서찬수 교육협력과장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발의로 학교폭력 조례를 추진한 경우는 최초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폭력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송파구는 지난달 학교폭력대처 매뉴얼, 학교폭력 안전지도 제작·배포 등 총 22개 사업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구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 각급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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