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음식점이 메뉴판에 적힌 가격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똑같이 표기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4일부터 4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고급 음식점이 메뉴판에는 음식 가격만 적어놓고, 차후 계산 때는 부가세와 봉사료를 추가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음식점뿐 아니라 커피전문점, 제과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해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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