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비에스투자증권이 신청한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지난 7일자로 승인했다고 13일 공고했다.인가 내용은 투자매매업으로, 자기책임으로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거나, 주식과 채권 인수 발행, 자기 돈을 이용한 투자업무도 가능하다.비에스투자증권은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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