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사 고소'..檢·警 주장 서로 엇갈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양측이 사실관계에서 부터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된 건에 대해 해당 검사의 소환조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논란의 원인은 지난해 9월 폐기물 5만톤을 불법 매립한 밀양의 폐기물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수사한 사건이다. 정모 경남 밀양경찰서 경위는 박모 대구지검 서부지청(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축소 압력을 하고 폭언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지난 8일 박 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를 받고 곧바로 정 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신설된 곳으로 검찰의 대검 중앙수사부에 해당하는 특수 수사조직이다. 전례 없는 현직 검사에 대한 고소에 서둘러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박 검사 역시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과도한 수사로 신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박 검사는 담당 검사이자 수사의 책임자로서 2년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따르던 정 경위에게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지적했다"며 "그러자 정 경위가 수사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원지검은 정 경위가 범죄혐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지역 신문기자와 폐기물업체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경찰관이 과잉표적 수사로 인터넷에 글까지 올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창원지검 관계자는 "폐기물업체 대표가 범죄예방위원이라거나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돼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다.경찰이 현직 검사를 고소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역시 박 검사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나섰다. 다만 내부적인 진상파악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감찰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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