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신규 투입 전면금지'

원청·하청 연대회의 통해 긴급지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신규로 공장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9일 현대차 노조는 원청·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새롭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조치다. 노조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적인 신규 비정규직투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지침 내용을 공표했다.이어 노조는 "사내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리해고로 내몰수 있는 UPH UP, M/H 협의, 신차 투입 등 합의시 비정규직 해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비정규직 전환배치와 공정분리 또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지난 2004년 노동부의 101개업체 9234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후 회사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진성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업체 공정분리 및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지조항은 현재 공정을 일방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하는 행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상호 이동하는 행위, 각 엄체의 현재 업무를 인위적으로 업체별로 조정하는 행위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사내하청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조측은 회사가 사내하청을 도급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하거나 공정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은 물론 불법파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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