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융자 종류로는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일반ㆍ휴게ㆍ제과ㆍ단란ㆍ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영업시설 개선과 육성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등이 있다.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중구에 식품제조업소와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식당도 대상이다.그러나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와 융자금 상환후 1년 이내인 자 ▲중복된 동일인은 제외된다. 그리고 식기ㆍ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과 인건비ㆍ임대료(보증금)ㆍ융자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융자규모는 구 자금 8억원, 서울시에서 1억5000만원 등 모두 9억5000만원이다.융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업소,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사본 ▲세부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시설개선자금에 한함)을 구비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2274-4873 교 311)의 융자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올해 까지(구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구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