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제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건축물 증ㆍ개측 등 무단 변동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초기부터 근절해 단 한 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사대상은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모든 건축물로 조사물량은 5779건.관련 공부와 현장점검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이를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정비토록 하고, 시정 기한내에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 ▲고발 등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특히 구는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 기존 부과 지준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돼 부과됨에 따라 무단 증ㆍ개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웃도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예상 주택과장은 “전수조사 주무관의 현장 방문에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현장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자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영등포구 주택과(☎2670-3676~8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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