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지난 11일 서초구의 ‘강남대로 금연구역’단독 지정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과 시민혼란 초래 등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강남구 관할 내 강남대로 구간도 금연거리로 지정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금연거리 지정 후 3개월에 걸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