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 전단지 제거
전단지 40장 수거 시 1시간 봉사활동을 인정해 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에 가입 후 봉사 신청을 해야 한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후에는 활동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불법 전단지 무차별 살포로 주민들 단속 요청이 잇따랐다. 구는 불법 전단지 수거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명함형 전단지의 수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이번에 수거된 불법 전단지는 종이류 재활용 처리할 계획이다.방학1동 주민센터 (☎2289-755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