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방치'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중학교 교사 안모(40)씨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다음주 중 안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4월 김모(당시 14)영의 부모에게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김양이 자살하기 며칠 전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서 조퇴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학생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양 부모의 학교 방문일자를 10여일 이르게 기록하는 등 관련 사실을 일부 변조한 정확도 확인했다.김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끝에 지난해 11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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