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 내 불법어로 혐의로 한국인 선장 체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해상보안청이 17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저인망 어선의 60대 선장을 EEZ 내 불법 어업활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13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목인 기자 cmi072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