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일탈

의뢰인 상대 사기로 돈 뜯고, 의뢰인 돈도 제 주머니로..

의뢰인들의 법적 억울함을 풀어주긴 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속여 돈을 뜯어내거나 의뢰인에게 줘야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인 변호사들의 돈을 노린 일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변호활동에 필요하다며 의뢰인을 속여 십수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의뢰인이 맡긴 채권추심 사건으로 보관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할 변호사가 오히려 막대판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법조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전했다.한달 전엔 아파트 등기사무를 대행해주겠다며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단지 200여가구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거둬들인 뒤 그대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넣은 혐의로 주모 변호사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주씨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잠적을 거듭해 선고 당일에도 수차례 나타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붙잡힌 뒤에야 선고를 받았다.같은 달 장모(38) 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을 상대로 “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시켜주겠다”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 추징금 6억원의 형이 확정됐다.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연봉이 억대를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 직종이자, 법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손해를 보듬어야할 직업인 변호사들이 오히려 의뢰인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윤씨는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4년에서 징역2년6월로 형이 내려앉았다. 주씨 또한 “피해액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행을 면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은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할 뿐 결국 언젠가 다시 새로운 의뢰인을 마주하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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