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소규모 사업장, 각종 인허가시 집중홍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최초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시범구’로 선정된 동대문구가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약령시장과 경동시장 등 19개 전통시장 3256개 점포를 방문, 가입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특히 구는 19개 부서, 75개 인허가 사업 담당부서 협조를 통해 사회보험가입 각종 인허가 신고를 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입안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구는 지난 1월11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시범지역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그동안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약 10%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돼 왔으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소득 감소와 소득 노출에 따른 복지 혜택 불이익이 우려돼 가입을 기피해 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기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br />
전국적으로 고용보험의 미가입자 수는 367만명, 국민연금 미가입자 수는 616만명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미가입률은 75%, 5~9인의 경우 미가입률은 50%에 이르고 있다.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이다.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각 2분의 1을 지원하고, 월 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각 3분의 1을 지원하게 된다.국가지원 보험료는 사업주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원 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한다.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매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만 그 다음 달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존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를 작성해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을 입력해야 하고, 서면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를 작성해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동대문중랑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국가가 나서서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내 모든 해당 사업체가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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