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기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br />
전국적으로 고용보험의 미가입자 수는 367만명, 국민연금 미가입자 수는 616만명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미가입률은 75%, 5~9인의 경우 미가입률은 50%에 이르고 있다.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이다.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각 2분의 1을 지원하고, 월 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각 3분의 1을 지원하게 된다.국가지원 보험료는 사업주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원 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한다.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매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만 그 다음 달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존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를 작성해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을 입력해야 하고, 서면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를 작성해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동대문중랑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국가가 나서서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내 모든 해당 사업체가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