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영인 44만명 연대보증 굴레 벗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중소ㆍ창업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가 아니면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을 돕기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가 꾸려지고, 소득이 없는 경영자들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는 다수 공동대표가 연대보증할 때는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키로 했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기업의 연대보증자가 지고 있는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이 방안을 전면 시행하고, 기존 대출·보증 역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인 80만명 중 44만명의 보증 부담이 5년 내 해소될 전망이다.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3년간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재창업지원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각채권이나 대위변제후 1년이 경과된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고, 신·기보, 중진공, 채권은행, 창업지원펀드를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해 준다. 기보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벤처재기보증을 대폭 개선, 매출액 등 외형지표보다는 기술력,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증을 해 준다. 신보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진공은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대상을 법인에서 개인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요건도 한층 완화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신용불량정보도 조기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이 불가능했고, 신용회복이 확정된 후에도 연체정보가 남았다. 신·기보가 보유한 상각채권 중 대위변제 후 5년이 경과한 특수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극 매각해 기업인의 조기신용회복을 돕도록 했다. 이 경우 총 32만명의 중소기업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신·기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원금감면 수준이 기존 30%에서 50%로 강화되며, 신용회복 지원 대상의 채무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금융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상각채권 매각을 통해 중소기업인 32만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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