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융자 규모는 도봉구 기금지원액이 연간 5000만원. 서울시 기금지원액은 연간 7500만원이다. 융자는 구 기금과 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한다.융자대상은 도봉구내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고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과 위탁급식소)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된다.사용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이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2%(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는 1%)로 시중금리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 융자기간은 1~3년 거치이며 2~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