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 환경분쟁위원회서 해결하세요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바로 위층에 있는 B씨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음 때문에 한참을 괴로워했다. 밤늦게까지 첼로 연습을 하는 B씨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는 A씨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B씨가 방음 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첼로 연습을 자제하도록 중재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함께 안내했다. A씨와 B씨는 위원회의 조정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층간 소음 사건 67건 가운데 54건을 이처럼 합의 및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도 층간 소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층간 소음 조정 신청은 162%나 늘었다. 층간 소음은 화장실 물소리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텔레비전 소리, 대화 소리 등을 말한다. 이 층간 소음 문제는 단독 주택 생활이 최근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생활 형태로 바뀌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현재 가구호를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83%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구성원은 변호사 6명과 대학교수 6명, 환경전문가 1명, 공무원 2명 등이다. 서울시 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 조정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edc.seoul.go.kr)에서 하면 되며,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피해 관련 자료 등이다. 알선은 신청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1만원이고, 조정과 재정은 1만~2만원부터 시작해 신청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다. 분쟁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02)2115-7451)로 문의하면 된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분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제공해주는 곳"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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