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노래 표절아니라던 박진영 끝내…

'섬데이'작곡 박진영, '표절맞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가락·화음·리듬이 거의 같아 저작권 침해 해당된다" 판단[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만들고 아이유가 불러 유명해진 곡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박씨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42)씨가 "가수 애쉬가 부른 자신의 자작곡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후렴구 8마디를 살펴보면 가락(melody)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고, 화음(harmony)과 리듬(rhythm)은 서로 같다"며 "박씨가 김씨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노래를 만들고, 이를 발표하면서 원저작권자가 김씨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7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가락·화음·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면서 작곡가 박진영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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