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당황'..통신·제조사간 네트워크 사용대금 협상 관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박지성 기자]KT가 스마트TV의 일부 기능에 대한 접속을 제한키로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0만명 수준의 스마트TV 이용자들은 이번 조치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TV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용 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이다.9일 KT는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제한되지만 기존방송 시청과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 KT 관계자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무임승차 등으로 데이터가 폭증하면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스마트TV는 고화질(HD), 3차원(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켜 트래픽 급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인터넷프로토콜(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트래픽 급증 등을 우려해 통신사와 스마트TV 사업자는 최근 1년간 이용대금 협상을 시도해 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용대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스마트TV 사업자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KT는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면 머지 않아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특히 스마트TV 사업자는 개통과 사후서비스(AS)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TV의 네트워크 무임승차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T 관계자는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가입자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며 "현재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으며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TV 업계는 KT의 조치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 가이드라인에 위배가 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역행을 하는 조치"라며 "글로벌 국내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TV 시장에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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