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무효,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이 조례를 무효로 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전하며 "교과부가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자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선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길 것이고, 내 관심은 온통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에 있다"면서 "교육감의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이들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교권 침해, 임신이나 출산 문제, 동성애 같은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선 공교육이 따뜻하게 품어주자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지,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질문에 관해서 곽 교육감은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대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면서 "교사들도 이젠 머리나 두발, 복장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간섭하는 기존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생활지도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두발자유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발자유화 문제는 어른들이 너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억누르는 대신 멍석을 깔아주면 아이들의 부쩍 의젓해지게 돼 있는 법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이 가진 자정능력을 믿어야 하며, 머리 단속을 두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갈등이 사라지게 되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곽 교육감의 말이다. 곽 교육감은 또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내가 잠시 교육청 업무를 떠나 있는 기간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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