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 방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금융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카드론을 받게 한 뒤 이를 불법 자금이라고 속여 이체하게 만드는 카드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카드 정보만 있으면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카드론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카드론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사에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이 다시 풀지 않는 이상 카드론 취급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각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지난해 말부터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10일까지 4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거절 신청을 했다.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은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나중에 카드론을 다시 이용하려면 영업점 방문 등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보안카드·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려주면 안된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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