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등 편법 땅쪼개기 차단된다

국토부, 8월부터 시행.. '용도지역 다른 땅 용적률 면적별 가중치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등 노선상업지역 내에서 편법 부지분할을 통한 용적률 과다적용 사례가 차단된다. 오는 8월부터는 노선상업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구성된 필지의 용적률 산정방식이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하도록 바뀌어서다. 지금은 면적의 50%가 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토록 해 건축주들이 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 면적을 일부러 쪼개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받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국토부는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의 용적률 산정 방식을 면적별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법 이전에는 땅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작은 면적이 일정 규모(330㎡, 노선상업지역 660㎡) 이하인 경우 큰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8월부터는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 660㎡)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 산정하도록 바뀐다. 유리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 속한 땅의 면적을 일부러 줄이는 편법 분할을 방지하는 차원이다.이에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650㎡(용적률 250%)와 일반상업지역 670㎡(용적률 800%)인 땅의 용적률은 지금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일괄 적용돼 1만560㎡를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529%가 적용돼 6983㎡만 건축할 수 있다.아울러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했다. 이어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과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기준을 보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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