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케이디미디어는 신호인 외 1명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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