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탭' 10.1 獨 판금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판매금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이 아이패드의 명성과 인기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삼성이 불공정하게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설명했다.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한편 법원은 이날 내린 갤럭시탭 판매금지 결정은 별도의 판결 없이 갤럭시탭 8.9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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