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30일 명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어길 경우 직권취소나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내 각 학교에 학칙개정 지시를 내렸다. 교과부는 '학칙개정 지시'가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월7일까지다.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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