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효창제4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하면서 건폐율 22.87%, 용적률 234.84%를 적용, 60㎡ 이하 71가구, 60~85㎡ 이하 82가구, 85㎡ 초과 34가구 등 모두 187가구를 건립한다.지하 2 ~ 지상 18층 높이의 공동주택 3개 동이 들어선다.용산구 임득재 주택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를 실시해 내년이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효창제4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사업이 완료된 효창제3구역과 더불어 향후 효창공원앞 역사 주변의 역세권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산구 주택과(☎2199-736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